국방부, 12월 1일부터 관련 규제 개선 시행
안보상황으로 70년부터 시행, 민원 제기돼
촬영금지시설 없는 곳 신청 필요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가 신청사항으로 50년 만에 개선된다.
국방부는 6일 "드론 항공촬영 관련 규제를 허가제도에서 신청사항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항공촬영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에서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로 바꿨다.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에서 차량 자폭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2.10.27 pangbin@newspim.com |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하지만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과 생산,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공촬영에 대한 허가제도는 드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드론 이용이 급증하면서 취미용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하는 일반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민원이 계속됐다.
국방부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내 드론 등 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드론을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빼고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촬영 신청을 해야 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 분야에서 산업 성장에 저해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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