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안경찰서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대조기 기간 및 동절기 기상악화와 겹친 안전사고 우려를 대비하고자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커지는 것을 말하며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의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2.10.07 jongwon3454@newspim.com |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자체 전광판을 활용해 국민 대상 안전수칙 홍보 및 조석 시간에 따라 육·해상 순찰을 강화해 연안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지대 해안가 차량 주차를 자제하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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