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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前 베트남 대사,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0:51

"객관적인 사실관계 인정...청탁금지법 예외사항 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전 주(駐) 베트남 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참석한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로 그 과정에서 제공받은 숙박 서비스나 항공권은 모두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된 금원이라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제공받은 항공권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피고인 본인이 제공받은 금원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재검토해보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해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러시아 1등 서기관과 주우크라이나 참사관, 주크로아티아 참사관,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장 등을 지냈다. 2012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긴 김 전 대사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스마트폰기기) 구주 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에 임명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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