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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진상 기소일에 열린 대장동 재판...남욱 "대장동 사업 이재명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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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단 부지 공원화 공약 이행 위해 대장동 수익 늘려"
중요 의사결정은 이 대표가 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9일 구소기소된 가운데 대장동 의혹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대장동 사업이 이 대표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폭로가 추가로 이어졌다.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미국으로 가라고 종용한게 사실이냐', '구속 후 김용 부원장이 구명요청한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유 전 본부장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은 남 변호사에 대한 검사 측의 재주신문으로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내세웠던 공약 이행을 위해 조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으로 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는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가면 된다고 말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재명 시장의 의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만 한 것은 재선을 위한 공약이행이 중요했던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그게 1번 공약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에 공원화 비용 주게되면 사업수익이 맞지 않아서 공원화 비용을 주기 위해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그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줄인다던지 서판교터널이 뚫리고 해야 공원화비용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일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공단 부지 공원화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 중 하나로 이 대표는 해당 사업에 대해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을 이룬 사례로 홍보해 왔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 대표가 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유동규가 중간에서 저희 입장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이재명 시장이 원하는대로 사업이 됐고 나중에 지분까지 갖고가지 않았냐"면서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한게 아니라 끌려가면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도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뇌물수수 금액을 1억4000만원으로 기재했으나 공소를 제기하면서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여한 현금 1억원을 추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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