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및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올가을 들어 전남도는 지난달 15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7일 만에 7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했다.
8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한 오리농장에서 H5형 AI(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 당국 관계자가 해당 농장 반경 10km 내 지역에 이동통제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2022.12.08 ej7648@newspim.com |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조사를 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농장 사양관리 도구(로타리 등) 세척․소독 미흡, 전실 미운용, 하나의 장화로 전 축사 출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도는 위반 농가에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정책자금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생 농장별로 면밀하게 분석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0%까지 추가로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한다는 계획이다.
또 축산 및 방역 관련 정책자금 지원을 5년 동안 배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겨울 시즌에 발생한 11농가 모두 위반 사항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을 5%에서 최대 30%를 감액 조치한 바 있다.
11일 현재 울산 1, 경기 6, 강원 1, 충북 9, 충남 2, 전북 2, 전남 14, 경북 2 등 8개 시․도에서 3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선 나주 6, 곡성 1, 고흥 1, 장흥 1, 영암 1, 무안 2, 함평 2 등 7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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