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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권고 어긴 김정일 결국 열차서 사망…北 선전매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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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11년 전 사망 당시 정황 구체 공개
"12월 25일까지 건강 유의해야" 권고 불구
17일 아침 지방행...전용열차에서 심근경색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1년 전 숨질 당시의 일자, 시간대별 정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12일 평양에서 발간된 대외선전 매체인 '조선' 12월호는 '사무치는 그리움-12월의 추억'이란 제목의 김정일 추모 특집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 12월 그의 악화된 건강상태와 지방 방문 여정, 의료진의 권고 사항과 김정일의 언급 등을 소개했다.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시간대별 상황이나 구체적인 정황이 북한 매체에 의해 공식적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이 단독으로 입수한 관련 기사와 사진을 종합하면 김정일은 당시 주치의로부터 "이달 25일까지는 특별히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이 매체는 북한 의료진이 왜 '25일'로 시한을 못 박아 건강을 챙길 것을 제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수술 후 회복이나 지병, 기력, 날씨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정일은 함경남도 방면으로 공장・기업소와 군부대 등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는 '현지지도'를 떠났다.

일부 간부들은 "지금의 몸 상태로는 현지지도를 할 수 없다"며 울면서 막아선 것으로 북한 매체는 전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먼저 한 농장의 온실(비닐하우스)과 함흥편직공장을 둘러봤고, 이튿날에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성천강수출품출하사업소, 흥남구두공장을 방문했다.

매체는 "여러 날에 걸쳐 도안의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떠나는 장군님께 도의 일꾼(간부)들은 부디 건강을 돌보실 것을 간절히 말씀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날과 날들이 흘러 위대한 장군님의 정신・육체적 과로는 겹쌓였지만 12월 15일 그이께서는 찬바람 부는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양시 통일거리에 있는 하나음악정보센터를 찾았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김정일이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셨다"고 언급해 당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을 짐작케 했다.

이어 같은날 김정일은 광복지구상업중심(옛 광복백화점)을 방문해 "매대들에 상품들이 가득 채워 놓은 것을 보니 추운 날이지만 마음이 후더워진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용열차편으로 지방 현지지도에 다시 나섰다고 한다. 매체는 "이 길만은 절대로 떠나시면 안된다고 막아서는 일꾼들은 만류하며 열차에 올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정일은 새해인 2012년에 평양 주민들에게 생선을 특별히 공급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이날 오후 9시13분 결재하고 수송대책을 잘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 매체는 "장군님께서 다음날 아침 달리는 열차 안에서 너무도 갑자기 심장의 고동을 멈추실 줄은 정녕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김정일 사망이 의료진이나 간부들이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급작스레 발생했음을 강조했다.

북한은 김정일이 사망한 지 이틀만인 2011년 12월 19일 관영매체의 부고를 통해 "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했다"고 밝혔다.

또 의학 결론서를 통해 "심장과 뇌혈관 질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다"며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초강도 강행군의 나날에 겹쌓인 정신・육체적 과로로 인해 12월 17일 달리는 야전열차 안에서 중증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돼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직후 그가 현지지도 열차 내에서 숨진 점을 부각시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을 위한 길을 걸었다"고 선전해왔다.

대북 정보 관계자는 "그동안 김정일이 열차에서 순직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북한이 이를 의식해 구체적인 시간대별 상황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일이 자신의 건강 문제가 한계에 달했음을 느낀 김정일이 당시 27세였던 아들 김정은에게 후계수업을 강행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란 관측도 제기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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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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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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