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증가...지주사 전환 및 유동성 확보차원
금융당국, 기업 물적분할 제재...인적분할 수월
지주사 전환 기업 과세 이연 혜택 연장도 한 몫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인적분할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적분할로 성장성 높은 사업을 떼어내 자금조달을 수월하게 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사업군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서다. 특히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업의 물적분할에 금융당국이 강한 제재를 가하자, 이보다 수월한 인적분할로 눈을 돌린 모습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최근 인적분할을 통해 존속법인 '동국홀딩스'(가칭)와 철강 사업을 열연 사업 신설법인 '동국제강'(가칭), 냉연 사업 신설법인 '동국씨엠'(가칭)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분할 비율은 동국홀딩스 16.7%, 동국제강 52.0%, 동국씨엠 31.3%다.
OCI의 경우 베이직케미컬과 카본케미컬 등 주력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회사로 만들고, 존속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화도 대대적인 사업재편을 하면서 한화솔루션 사업부분이던 한화갤러리아를 인적분할했다.
기업분할은 크게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나뉜다. 사업분리와 지주사 전환 등의 목적을 위해 이뤄지는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분할 기업의 주식을 지분율대로 갖게 되지만, 물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분할 기업의 주식을 갖지 못하고 모기업이 분할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광화문 인근의 빌딩숲 2022.01.11 yooksa@newspim.com |
과거 팬데믹 기간 기업들이 알짜사업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지만 기존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기업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해 강한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주사 전환과 유동성 확보 차원,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보다 수월한 인적분할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대주주 입장에선 인적분할 후 자사주 매입과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기업 지배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실제 올해 인적분할에 나선 기업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인적분할을 공시한 기업은 △이수화학 △OCI △코오롱글로벌 △대한제강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아주산업 △AJ네트웍스 △한화솔루션 △동국제강 등 10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곳 보다 확연히 늘었다.
여기에 기업의 지주사 전환에 따른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 연장안 또한 인적분할 증가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지주사 전환 여부를 내년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기업의 인적 분할 효과로는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유동성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지주사의 자회사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오르거나 시장에서 신설 회사에 대한 적정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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