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의무관리대상 6개 단지 8228세대, 시‧군 52개 단지 3만 5640세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사례 621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내용은 공사 용역, 관리비 등 집행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집행 적정여부 등이다.
2022년 공동주택 관리감사 행정처분 내용 도표[사진=경남도] 2022.12.15 |
도는 사업자 선정 시 입찰로 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하거나, 사업자 선정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입주자 등에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공동주택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관리주체 등을 적발해 ▲행정지도 329건 ▲시정명령 198건 ▲과태료 부과 52건 ▲수사의뢰 2건 총 621건을 처리했다.
적발내용별로는 A단지 관리주체는 회계전표에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의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해야 하지만 19개월 동안 도장을 찍지 않은 장부를 보관했고, 경비‧미화 용역계약서에 경비‧미화 근무복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작성하고도 300만 원 상당의 근무복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 관리주체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활동비를 관리비 등으로 사용해 해당 시로부터 환수하도록 행정처분을 받고도 다시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집행한 뒤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거짓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
C단지 관리주체는 행위허가나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거나, 행위허가나 신고는 받았으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감사에 지적되었다.
D단지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은 단지로 기획감사 대상이지만, 사전조사를 통해 관리사무소 직원의 잦은 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회계업무 전반에 업무가 미숙한 것으로 파악하고 컨설팅을 실시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일반 가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으로 제도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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