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감소를 포함한 4개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거쳐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 발표한다. 2022.12.23 yooksa@newspim.com |
한 총리는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 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준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면서 "방역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돼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6주간의 '백신 집중 접종기간'이 다음주 마무리된다"면서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으로, 아직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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