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전날 닭과 오리 등 관내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은 최근 고병원성 AI가 전국에 걸쳐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사천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구역 인근 도로와 농가 진입로 등에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사천시] 2022.12.28 |
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적용 대상은 지역 내 모든 가금류 사육 농가다.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 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구역 인근 도로와 농가 진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시행하고, 출하 가금농가에 대한 AI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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