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격리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진=뉴스핌 DB] |
중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인 영종도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경찰이 호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것이 확인됐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발 국내 입국자들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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