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빌라 283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이고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30억원가량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응철)은 4일 임대업자 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강씨와 공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와 동업자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
무자본 갭투자자인 강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집 한 채당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화곡동 빌라 283채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1억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빌라 매입 대금보다 더 많은 임대차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받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으며 '보증금 돌려막기'로 연연하다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대부분 피해자들은 여전히 임대차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2020년 8월 이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부동산 보유 현황, 거래내역, 임대사업자 등록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달 23일 강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는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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