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건설현장노조위원장 등 2명 구속기소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3억원 이상 갈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9일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모(51) 씨와 서울강북중서부 및 경기북부 지부장 황모(38) 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임 위원장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33개 건설 현장에서 집회 개최 또는 민원 제기 등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임 위원장은 2억3000만원, 황 지부장은 8600만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노조는 임 위원장을 정점으로 본부장·지부장·교섭부장·교섭차장 등 간부들 전원이 조직적·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특히 황 지부장은 연신내식구파에서 활동한 전력 외에도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며, 나머지 노조 간부 중에도 폭력 전과를 가진 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노조는 건설 현장에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 및 노조 간부들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관공서에 민원 제기를 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현장 협박' 수법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11개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3개 건설 현장에 5회 민원을 제기해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했다.
이들은 근로 시간 면제제도인 단체협약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는 우선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다음 소속 노조원이 있음을 빌미로 건설업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했다.
추가적인 근로 인력 투입이 어려운 건설 현장들은 협박으로 궁지에 몰렸고, 사측 대표나 임원 등을 형식상 피고인들의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노조 간부들의 임금 명목으로 금전을 노조 계좌로 직접 송금받았다.
단체협약비는 대부분 급여, 회식비 등 명목으로 해당 노조 간부들에게 배분됐고, 특히 임 위원장은 급여, 활동비, 법인카드비 등 명목으로 매월 1800만원 상당을 유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처럼 노조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며 집단적·조직적으로 협박하면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원만한 공사 진행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금품을 갈취당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크나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증거확보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노조원 채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등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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