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고 11일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2.07.06 |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개별적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던 주택건설 사업관련 분야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한번에 통합·처리하는 제도이다.
그간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개별위원에서 심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승인을 위해 최장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 같은 심의 장기화는 지가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의 주택구입 비용증가는 물론 주택공급 지연 등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창원시의 통합심의 추진으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 통합심의 접수 시 개별법에 따라 기 위촉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심의위원 중 각각 5명이상과 창원시 공무원을 포함해 25명~30명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야의 전문가의 상호 보완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개별심의 대비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 1년이 단축 될 전망으로 적기에 공동주택 공급 및 행정적・경제적 부대비용 등의 절감 효가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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