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사실혼 배우자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측은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동규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거나 (휴대전화가) 유동규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유 전 본부장이 A씨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며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미필적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버렸다"며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동규의 부탁에 의해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