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장 44.4%인 124곳서 산안법 위반
12개 사업장 휴게시설 미설치...122곳 기준 위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학교 및 아파트 절반은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아파트 주민들의 출근길을 위해 눈을 치우는 경비원. 2021.01.07 1141world@newspim.com |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상 사업장 279곳의 44.4%에 해당하는 124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개 사업장(대학교 10곳, 아파트 2곳)은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 122개 사업장(대학교 82곳, 아파트 40곳)에서는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했다.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에 이른다.
주요 위반 사례는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돼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 ▲냉·난방 시설의 미설치 ▲휴게시설 내에 물품 적재 등이다.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1개 항목 모두에서 위반이 확인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12 jsh@newspim.com |
고용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총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은 시정을 완료했다.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경비 직종이 다수 근무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시설·장소의 소유주인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청소·경비 직종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 입주민에게 청소·경비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 초기이고 휴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임을 고려하더라도 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번 점검 결과에서 다수 확인된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23년 223억 원)도 병행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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