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닭과 오리 등 전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을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가금류 사육 농가 방사 사육 금지 안내 현수막 [사진=함안군] 2023.01.13 |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발령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행정명령 중 일부이며 재난위기경보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는 해당기간 동안 금지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 위해 11가지의 행정명령을 지난해 10월부터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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