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6일부터 2월 16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접수해 5등급 900대, 4등급 140대 등 모두 104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9억 5800만원이다.
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2023.01.06 |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차량 등이다.
선정방식은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 동일 연식에서는 배기량이 큰 순이며, 차량 중량별, 배기량별 상한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화물차(1t) 신차구입을 하는 경우 조기폐차 지원대상의 우선 순위가 되고, 조기폐차 지원금과 함께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하지만 정상 운행 불가 판정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오는 3월 사천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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