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총장 해임 결정 정당' 판결
김 총장 항소 후 항소심 최근까지 진행
신임 총장 선임 과정서 부담 줄여야 판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년여에 걸친 김기선 광주과기원 총장과 이사회간 소송이 총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일단락됐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는 김기선 제8대 총장이 과기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2심)이 재판부가 제안한 조정방식에 의해 종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자료=광주과학기술원] 2021.06.09 biggerthanseoul@newspim.com |
앞서 김기선 총장은 과기원 이사회가 2021년 6월 총장 해임 안건을 의결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 총장은 1심 판결에 항소해 최근까지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김 총장은 공식 임기(4년) 종료일인 오는 3월 5일보다 앞선 다음달 24일자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를 위해 김 총장은 지난 17일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과기원 이사회는 오는 2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다.
이사회 측은 "이번 결정은 기관 운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더 이상 지스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해 내린 결정"이라며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총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판결로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소송의 실익이 없는 점. 소송이 계속될 경우 향후 신임 총장 선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대법원 상고 시 신임 총장이 소송 승계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소송 종결을 통해 김 총장의 임기가 다음달 24일자로 종료되면 25일부터 제9대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과기원 이사회는 제9대 총장 선임을 위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총장 선임을 위한 절차애 돌입했으며 지난 16일 총장 초빙공고를 냈다. 제9대 총장 지원서 접수는 다음달 5일까지 3주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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