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올해부터 제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2023년 3월부터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차별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제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으로, 정부에서 내국인 유아에 한해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외국인 유아까지 확대 지원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생에게 학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의 만3~5세 유아이며 지원금은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공립유치원은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과정 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이다.
지원금 신청은 자녀가 유치원 입학 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현장에서 아동들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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