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인 줄 알고 물건 받으러 가"
재판부 "범행 감행할 만한 동기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구직 활동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동원돼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0)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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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7월 한 보이스피싱단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는 회수책으로 동원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단은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030만원을 가져가고, 최씨를 동원해 추가로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김지연 대리'란 가명을 사용해 경기 화성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현금을 전달받으려 했지만,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챈 피해자로부터 신고받아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고 한다.
최씨는 취업 자리를 알아보던 중 SNS상으로 한 여행사 구직광고를 보고 담당직원과 소통하던 중 회사 업무 일환으로 중요한 물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사 대표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됐으며, 사무실이 비어있으니 이 같은 일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최씨는 사건의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감행할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종사자임을 칭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않아던 점 등을 들어 여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행태와는 다르다고 보고 무죄 주장을 받아들였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