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 사항 공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72개사로 3분기 대비 2개사가 줄었다고 20일 밝혔다.
4분기(10~12월) 중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2곳으로, 10월 12일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됐고, 11월 5일 ㈜한효라이프가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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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1.20 jsh@newspim.com |
한편 국방몰라이프㈜와 씨케이티피에스라이프㈜의 상호 변경을 포함해 지난해 4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은 총 8건이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상조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작년 2월부터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업 시장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