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도교육청·학교 세부지침 안내
유증상자·고위험군 마스크 착용 권고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오는 30일부터 학교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지난해 5월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
다만 유증상자·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또한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나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다수 밀집 및 비말생성 환경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배포되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이 지정한 착용 의무 유지 장소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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