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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대상 '희망의 집수리' 2월 1일부터 접수

기사입력 : 2023년01월24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1월24일 11:15

동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집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늘었을 뿐 아니라 침수,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 및 환기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 항목도 추가됐다. 

시는 2월 1일부터 한 달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2월 28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배 후 [사진=서울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 장판, 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등 총 17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예방, 안전 및 환기시설'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원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올해부터 180만원으로 조정됐다. 시는 지난해 사업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비, 노무비 단가를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가구 선정이 끝나는 대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집수리 분야 전문성뿐 아니라 각 주택 및 가구별 여건을 이해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사업취지에 공감하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월 중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외에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의 보금자리가 한결 쾌적하고 안전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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