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 누락해 방역활동 방해" 2억원 청구
신천지측 "적극 협력…형사재판서 무죄"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시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등이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신천지 예수교회, 신천지 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했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020년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 신천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동원해 교인 명단을 누락하는 등 시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액으로 2억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가 2억원이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되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신천지 측은 "역학조사를 방해하지 않았고 적극 협력했다"며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교인 중 서울시 거주자는 3명 뿐이고 오히려 집단감염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이 총회장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총회장은 신천지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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