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이 각각 5.92%, 5.95%로 정해졌다.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린다.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종로구 일대의 주택 모습. 2022.12.14 yooksa@newspim.com |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공시지가 하락 폭이 5.92%,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2023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지난 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 후 최종 확정된 변동률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의견청취 전과 동일 수준을 유지해 전년 대비 평균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과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됐다.
시·도별로는 서울리 -17.0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제주 -16.92% ▲대구 -16.58% ▲부산 -16.14순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하락했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9.1% ▲제주 -13.24% ▲부산 -12.39 ▲경기 -12.1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3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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