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환경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 개시
중요 사전 인허가 절차인 재해영향평가 완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올들어 지난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먼저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에 나선다.
2010년 4월 첫 부지정지 작업과 함께 건설에 착수한 후 12년만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
앞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2016년 8월) 및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이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한수원은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ㆍ현장) 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고 다음달 1~28일 주민공람을 하고 다음달 초께 설명회를 진행한다.
재해영향평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이달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산업부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의 요소를 반영한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 제출했다. 다음달 초에는 행안부와 협의를 마무리짓는다.
산업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2월 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내에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며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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