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영화 '자백' 주인공 故김승효씨 유족 승소
1심 위자료 총 15억 인정→2심서 배상액 늘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김승효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윤종구 권순형 박형준 부장판사)는 1일 김씨의 형제 등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김씨에게 12억4900만원, 유족 4명에게 3억2800만원 등 총 15억77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날 항소심이 "원고들에게 총 25억17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배상액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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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인 김씨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4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김씨는 고문 끝에 자신이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했고 법원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981년 가석방됐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21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김씨의 형이 재심을 청구했고 2018년 무죄를 선고받자 이듬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는 1심 소송 도중인 2020년 12월 일본 교토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 그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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