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란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지난 13일 이 전 장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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