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전기차 보조금 680만원...주행거리·AS센터 여부에 따라 최대 20% 감액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4:46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급 5500만→5700만원
직영·협력 정비센터 없으면 보조금 20% 감액
배터리 에너지 밀도 높을수록 전기승합 보조금↑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전기차를 살 때 직영 혹은 협력 애프터서비스(AS)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의 최대 20%가 삭감된다.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 승용차에 대해서도 국고 보조금을 20% 감액하기로 했다.

올해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대당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낮아지는데, 이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보조금 격차가 최대 14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전기승합차의 경우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 승용차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 5500만→5700만원

우선 보조금 전액이 지급되는 승용차 가격 기준이 당초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올라간다. 5700만원 미만 차량에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5700만~8500만원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받는다. 8500만원 이상 차량부터는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차급별로 보조금 상한도 낮아진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성능보조금 단가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깎인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16만대에서 21만5000대로 늘어난다.

소형과 경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400만원으로 신설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50만원 감액된다.

여기에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약 20% 깎인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km를 넘어서면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 450km를 넘어야 한다.

◆ 직영·협력 정비센터 없으면 보조금 20% 감액

아울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여부에 따라서도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을 두기로 했다.

제조사가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할 경우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협력센터에 위탁하는 형태로 사후 관리체계를 운영할 경우 일정 조건을 채워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조건이란 '제작사가 정비 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등'이다.

또 올해는 제작사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할 경우 '충전 인프라 보조금'으로 2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사진= 한국타이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는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데, 이를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올린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은 국내 제작사의 경우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5곳, 해외 제작사는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5곳이 있다.

또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는 '혁신 기술 보조금'으로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화하는 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혁신 기술 보조금이 지원된다. 현재 이 기술이 탑재된 차량은 현대의 아이오닉5 뿐이다.

◆ 배터리 에너지 밀도 높을수록 전기승합차 보조금↑

전기버스 등 전기 승합차의 경우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개편됐다. 배터리가 차량 안전과 하중 등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배터리 성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안전기준 가운데 '구동 축전지 안전성 시험'과 관련한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준다. 에너지 밀도 500KW/L 이상(1등급)~400KW/L 미만(4등급)으로 나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확대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은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당초 400km에서 440km로, 중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300km에서 360km로 강화된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요인으로 '최소 연비'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기 승합차 역시 전기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 차별이 생긴다.

정비·부품관리 센터 운영과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이 최대 20%까지 차등해 지급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계획이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전액이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이 200km에서 250km까지 확대된다.

보조금 단가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 깎여,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4만대에서 5만대로 늘어난다.

다만 전기화물차는 대부분 생계형 수요인 점을 감안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종전에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로 줬는데, 올해는 30%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차익을 노리고 전기차 중고매매를 반복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이날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일까지 관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