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2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2.02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2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수행하고 있고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단계별·조문별 권한이양 방식을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 등을 검토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연구용역진은 제주특별법 481개 전 조문을 대상으로 포괄이양 방식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회를 진행해 제주도청, 도의회, 교육청 등 제주특별법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포괄적 권한이양 우선 대상을 제주도의 자연·지형·역사·인문적 특성을 살려 제주다움을 창의적으로 살리면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는 자치사무영역과 도내에서 자기완결이 가능한 사무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포괄이양 방식은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입법방식으로 법리적인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제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혁신분야, 제주의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주다운 정책을 펼 수 있는 분야의 법률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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