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인 이수만 대주주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수만이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2.10.06 alice09@newspim.com |
화우는 "상법상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 등의 제3자 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며 "경영상 목적이 인정될 때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하는데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는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와의 사업 협력이나 제휴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점·현재 SM엔터테인먼트에는 충분한 현금유동성이 있어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하면서까지 외부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SM엔터테인먼트의 이사회는 상법이 원칙으로 상정하고 있는 주주배정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물량은 전환권 행사를 전제로 SM 전체 지분의 9.05%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으로 현 최대주주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위법한 발행 결정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화우는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일인 3월 6일 이전에 가처분 인용결정(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끝으로 화우는 "기존의 수많은 판결례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결정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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