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전환사채 발행 혐의 입증 속도 낼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11일 국내로 송환된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현재 태국에 있는 김모 씨가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인 김모 씨가 입국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한 뒤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
김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 출국했다가 12월 초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검거되면서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다시 이를 철회하면서 귀국이 미뤄져왔었다.
그는 정식재판을 받던 중 지난 7일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혐의사실은 인정하고 자진 귀국을 결정했다.
김씨의 송환이 결정됨에 따라 검찰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김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해온 만큼 대북송금 내용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전 회장도 검찰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적용도니 횡령·배임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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