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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5건·안건 3건 심의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0:29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0:29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가 지난 9일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동해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2023년도 동해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부의된 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동해시의회.[사진=동해시의회] 2023.02.10 onemoregive@newspim.com

최이순 의원은 이날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을 기관 추천을 받아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장기적 연임을 제한하여 해당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부정청탁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호 의원은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파쇄목 등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쇄목 등 운반을 지원,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향정 의원은 '동해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했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을 발의하며 "동해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결산검사위원 자격 요건, 선임 방법, 대표위원 선출 방식,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수당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서 기존 제출한 안건에서 수당 지급금액 하향 조정, 제3조제1항의 현행 조례 유지, 제3조제3항에 제4호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동호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동해·묵호항이 핵심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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