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허위 서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 5년여간 회사 자금 54억여원을 빼돌린 50대 여성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한 회사 경리 과장으로 일하면서 회사자금 54억7000여만원을 자신과 타인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회사 소유 공장과 토지를 담보로 한 허위 대출 신청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30억3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회사 소유 부동산에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해 대출 신청서를 위조했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생활비·카드대금에 쓰거나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횡령과 편취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