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428억' 혐의 적시 안 돼"
"부정 관여했다면 한 푼도 안 받았을 리 없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이)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저를 음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이야기했던 428억 돈 이야기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0 leehs@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를 언급했다. 그는 "조그마한 기여를 한 누군가도 50억, 100억 또 조그마한 도움을 준 사람의 아들도 수십억 식 받았는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며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친다. 여야 합의에 따라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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