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개발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
시는 지역개발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과 관련해 다음달 1일부터 2000만원 미만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이전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한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각 시·도의 조례로 매입 대상 및 요율 등이 규정된다.
현재, 시 또는 구·군 등과 1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이번 조치로 2만 8000여 개 업체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매년 44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형 제외)의 신규 등록에 한해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지만, 이전등록 시에는 차량가액의 4%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 이전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조치로 매년 2만여 명의 사회초년생 및 서민층 등이 약 27억원의 채권 매입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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