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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금리 인하했는데…내 금리는 왜 7% 그대로지?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06:20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06:20

'돈잔치 비판'에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행렬
은행 대출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
기존 대출자는 계약 갱신시 금리인하 반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2020년 말 B은행에서 3% 초반대 금리(변동금리)로 3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당시 기준금리는 1%가 채 안됐다. 하지만 2년 후 만기에 따라 신용대출 계약을 갱신하자 적용금리는 7%까지 치솟았다. 가산금리는 그대로지만 기준금리가 5%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잇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했지만 7%대로 치솟은 자신의 대출금리는 언제 내려가는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비판에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금리 추가 인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내 대출금리도 내려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으로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차주(대출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존 차주의 경우 만기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금리가 재산정되기 때문에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p),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0.5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거래 실적과 상관 없이 6개월 변동형은 0.45%p, 5년 변동형은 0.20%p 각각 인하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최대 0.70%p 내렸다.

다만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해당 금리인하 반영 시점 이후 신규 대출에만 적용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은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A씨의 경우처럼 신용대출(혹은 마이너스통장대출)을 1년 혹은 2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존 차주는 신용대출 재산정시 대출금리 인하가 반영된다. 예를 들어 작년 5월 1년 만기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올해 5월 계약을 갱신할 경우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우 통상 만기가 장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가 반영되기는 어렵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존 차주의 경우 신용대출은 대출 1년 만기가 되면 연장시 계약을 새로하는 거니까 금리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통상 만기가 30~40년이기 때문에 기존 조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금리 인하와는 별도로 지난해부터 은행권은 5% 이상 고금리 차주를 위해 내놓은 취약차주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인하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해 7월 신한은행은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통해 주담대 금리가 6월 말 기준 연 5%를 초과하는 대출자의 경우 다른 조건 없이 금리를 연 5%로 1년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담대 금리가 연 6%인 대출자의 경우 1년간 연 5%만 부담하고, 나머지 1%는 은행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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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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