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군 죽변면사무소 신 청사 누수 사고 원인이 시공전반에 걸친 부실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건축 당시 관련 공무원과 업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10월 4일 경북 울진군 죽변면사무소가 개청(開廳) 닷새만에 심각한 누수사고가 일어나 직원들과 민원들이 우산을 쓰고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스핌DB]2023.02.27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은 지난 2022년 8월에 준공한 죽변면사무소 신청사 누수사고 관련 공무원 징계와 함께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문제의 죽변면사무 신청사 공사는 입찰된 원청회사가 울진지역 모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2019년 9월에 착공한 공사로3층 건물(연면적 1380㎡) 규모이다.
당초 준공되고 얼마 되지 않아 비가 오면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해 당시 직원들과 민원인들은 우산을 쓰고 업무를 보는 등 큰 불편이 초래됐다.
해당 사건 발생 직후 부실 공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감리 및 공사 업체는 지붕 실리콘 이음 부분을 조류가 쪼아서 생긴 것이라 추측했다.
그러나 군 자체 감사 결과 지붕 원형부분에 방수 합판과 비닐시트와 같은 방수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합판과 아스팔트 방수로 시공해 지붕의 누수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축물 주변 고압 블럭 포장의 경우 물의 흐름 구배를 건축물로 흐르게 잘못 시공해 강우 시 청사 내로 빗물이 흘러들어 우수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시공 전반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군 감사부서 관계자는"죽변면 청사 부실시공 업체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향후에도 모든 공사에 대해 이러한 일련의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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