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27일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 승격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초에 공포된다.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한다.
그동안 보훈처는 5차례에 걸쳐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는 불안정한 입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보훈처 조직 위상 변화 [사진=국가보훈처] |
2017년에 '장관급' 처(處)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이 없어 보훈가족을 대변하고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가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된다.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 돼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국가보훈부로의 출범을 면밀히 준비해 보훈 가족과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더욱 부응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지지하고 협조해 주신 보훈가족과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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