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예정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려한 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 2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조합장은 B조합원을 통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C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의 제공 의사를 밝히며 현금 6000만원을 마련해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남도선관위] 2020.02.07 |
A조합장은 또 이를 도와준 B조합원에게 수고비 명목의 현금 1000만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법) 제58조제2호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 및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 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이하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7일 현재 조합장선거 관련 경남의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총 47건(고발 14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 30건)이고, 전체 고발 건 중 기부행위 고발 건수는 12건(8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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