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m 아래로 추락해 병원 치료 중 사망
공사 규모 50억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일광이앤씨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일광이앤씨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경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일광이앤씨의 배터리 전해질 생산 설비 건설 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59년생)가 사망했다.
A씨는 쿨링타워 상부 안전 난간을 조립하던 중 4.2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일광이앤씨 공사장은 건설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산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울산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며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