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과수화상병을 사전 차단에 나섰다.
군은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사과, 배 재배 농가 1842호(1733ha)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 3종을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 이장을 통해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사진=거창군]2023.03.08 yun0114@newspim.com |
국가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에서 최초 발병돼 주로 사과, 배 등에 발생하며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잎이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료약이 없어 예방 농약 살포와 재배 농가의 작업도구 소독 및 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군이 올해 공급하는 의무 방제 약제는 지난해와 동일한 약제로 ▲1차 방제 약제는 SG세균박사(액상수화제) ▲2차 약제는 세리펠(수화제) ▲3차 약제는 비온(입상수화제)이다.
농가는 반드시 개화기 전·후 3차에 걸쳐 적기에 방제해야 하며, 방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방제 후 약제방제확인서 기록 및 농약병 1년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된다.
배부 수량은 과수 면적에 따라 공급되며, 배부 누락 또는 신규 조성 농가는 배부 기간 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 절차를 거쳐 약제를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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