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경기 평택시 송탄소방서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
14일 소방서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의 혼돈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 사항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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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가 이번 제작한 분법 동영상 QR코드 홍보물[사진=송탄소방서]2023.03.14 krg0404@newspim.com |
주요 안내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기준 변경 및 강화 △소방안전관리 개선 △소방훈련 및 교육 사항(특급, 1급)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사항 △자체점검 제도운영 개선 사항 등이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평소 화재예방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관계인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에 이를 알려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며 "해당 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제작된 영상은 QR코드로 배포돼 관계자들에게 변경 사항 등이 안내되고 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