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고흥·천안 등 지방 14개 첨단산단후보지 '인프라 대박'...용인은 제외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7:07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7:07

15곳 첨단산업단지 후보지 가운데 '용인' 제외한 14곳 진입로 확충
"예타 거쳐 계획 수립단계에서 검토될 예정"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부지착공 목표…도로 확충까지 4~5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 ↑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도 용인을 포함해 전국 15곳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지방 인프라가 확충된다. 산단 내 수요가 차게될 경우 외부에서 원활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이르면 부지 착공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도로가 확장되거나 신설되기까지는 4~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3.15 yooksa@newspim.com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포함된 후보지로 지정된 지구는 산단으로 진입하는 간선도로가 지원된다.

이날 지정된 후보지는 ▲경기용인(반도체) ▲전북완주(수소특화) ▲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경남창원(방위, 원자력) ▲충청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대구(미래자동차·로봇) ▲충북오송(철도) ▲경북안동(바이오의약) ▲충남홍성내포신도시(수소·미래차) ▲경북경주(소형모듈원전)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경북울진(원전 활용수소) ▲전남고흥(우주발사체) ▲강원강릉(천연물 바이오) ▲전북익산(식품)으로 총 15개소다.

다만 수도권인 용인을 제외한 지방 14곳에만 적용이 된다. 수도권의 경우 지방 보다 도로나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 내부도로는 아니고 외부에서 산단으로 들어오는 간선도로를 지원해준다"면서 "수도권에는 진입도로 지원이 안되고 지방에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임기내에 이르면 부지착공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도로가 설치되기까지는 4~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구가 지정된 만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거쳐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검토될 것"이라며 "산단의 수요가 차면 기존 도로가 있다하더라도 좁을 수 있어 새로운 길을 놓거나 확충해준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산단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기존 산단, 중간지원기관 등)과 연계한 완결된 생태계 구축이 목표인 만큼 기존 철도가 놓여있는 산단 지구는 도로가 확충되면서 한층 진출입이 접근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총 4076만㎡(1200만평)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입지를 제안했다. 정부는 기업 수요 확보와 지역 내 기존 산업기반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