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학교 주변과 통행인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의 교통환경이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인천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상업지역의교통환경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통행 신호 동안 모든 차량이 정지하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늘리고 교차로 내 모든 횡단보도를 동시에 통행하도록 하는 '동시보행신호' 체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는 모든 차량이 한꺼번에 멈춰 우회전 차량 사고 등 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행자 안전이 강화된 교차로 횡단보도 [그림= 인천경찰청] |
인천경찰청은 또 보도가 없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지자체 또는 교육당국과 협의, 보도를 설치하고 어려울 경우 일방통행 또는 등교시간 대 차량통행 제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인보호구역과 통행인이 많은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횡단보도 보행 시간을 늘리거나 차량 신호보다 보행 신호를 3∼7초 먼저 알리는 체계를 도입하는 등 보행자 맞춤형 교통 신호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보행자가 많고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 1∼2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안전시설 등을 보완한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도로 여건, 통행량, 보행인 수 등을 종합적 살펴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시속 30~50㎞인 제한속도를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03명이며 이 가운데 40% 가까운 41명이 보행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교통 시설과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교통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