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공사 차량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1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북경찰은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특수공갈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20일을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7명을 입건해 여죄를 수사중에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4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발전기금,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81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주범인 조직폭력배 2명은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다른 군소노조와 연대해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공사 현장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집회시위와 민원제기, 공사장 정문을 막아 공사 차량의 출입 방해,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로 소음 민원신고 유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명분으로 공사장 근로자 출입 통제를 막기도 했다.
또 공사장 내부 현장 촬영하기 위해 사다리차와 드론을 동원했다.
충북 경찰청 관계자는 "갈취·폭력 등 조직폭력배들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뿌리 뽑아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