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관내 육회용 식육 판매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건이 식육 중 미생물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검사는 가공품 및 양념육·포장육 등과 육회용 등 익히지 않고 섭취할 목적으로 생산·유통되는 식육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구 4건, 남구 4건, 동구 5건, 북구 4건, 울주군 20건 등 각 구·군에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업체 점검을 통해 수거한 38건을 의뢰받아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기준규격을 적용해 184항목을 검사했고, 육회의 경우 식중독균 8종을 추가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2건이 식육 중 미생물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초과해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당해 업소 지도점검에 참고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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