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동차에서 회칼을 휘둘러 시민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이른바 '죽전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김모(35·여)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2일 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김씨는 지난 3일 타고 가던 수인분당선 전동차가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자,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당일과 그 전날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우울증 등으로 인해 수년 전부터 정신질환 약을 먹어왔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에도 약을 먹었으며 가방 안에서 신경안정제가 발견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별한 동기가 없는 일명 '묻지마 범죄'로서 범행의 수법, 피해, 죄질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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