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CCTV있는데 사무실에서 뇌물 어떻게 받냐"
검찰 "해당 CCTV는 가짜...뇌물수수 정황 충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한 적도 없다. 또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해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을 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이 2013~2014년 설 연휴와 추석 연휴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무원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었고 이는 당시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며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 위에도 CCTV가 설치돼 있었고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시청 내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공직자들은 오해를 받을까봐 명절 때 손님 오는 것도 꺼린다"면서 "그런데 뇌물수수를 엄단하는 시청에서 세 차례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검찰은 "해당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다. CCTV의 진위 여부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 간 설전이 벌어지자 재판부는 "해당 부분은 증거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며 정리했다.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유동규는 수사초기 해당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 이후 1억원을 공여했다고 진술했다"며 "유동규의 진술은 특정 시점부터 크게 바뀌어 현재는 초기 진술과 상이한 경우가 많다. 추후 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허위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배당이익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김만배 등과 만나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받았다는 시점이 2014년 6월이다"며 "이때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때보다 무려 7개월 앞선 시점으로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청탁을 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피고인은 정진상의 집과 사무실에 찾아가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시인한다. 또한 정진상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질 것을 지시한 사실도 시인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약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밖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을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교부한 혐의와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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